[연구과제 용역] 용역사업은 인건비계상율(100% 이내) 제한을 받나요?
[연구과제 용역] 용역사업은 인건비계상율(100% 이내) 제한을 받나요? |
작성자 |
임명화 |
조회수 |
793 |
등록일 |
2021.09.03 |
용역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한 사업이 아니므로, 인건비계상율(구, 참여율)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인건비계상율 100% 이내로 관리(예, 농림축산검역본부 등)해야 하기에, 지원기관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규정을 확인하여 포함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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