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소개
연구지원관리
학술연구진흥
연구윤리
기술사업화
창업/기업지원
정보자료서비스
고객서비스
INTRODUCTION
한 개의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및 연구수당의 참여율은 최대 50%까지 계상이 가능합니다.
※ 연구용역 연구수당(인건비 내 인센티브)은 해당 직급별 인건비 월 단가 × 참여기간(월)의 50% 이내로 계상 및 집행. 단, 교육용역 및 기타용역(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80%이내 계상 및 집행 가능
이전글
[연구과제 용역] 연구기간이 1개월이 안될 경우,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하나요?
다음글
[연구과제 용역] 용역과제는 부가가치세를 계상해야 하나요?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