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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용역] 용역과제의 인건비 계상시 제한비율이 있는지?
[연구과제 용역] 용역과제의 인건비 계상시 제한비율이 있는지?
작성자 임명화
조회수 828 등록일 2021.09.03

한 개의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및 연구수당의 참여율은 최대 50%까지 계상이 가능합니다.


※ 연구용역 연구수당(인건비 내 인센티브)은 해당 직급별 인건비 월 단가 × 참여기간(월)의 50% 이내로 계상 및 집행. 단, 교육용역 및 기타용역(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80%이내 계상 및 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