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 월 임금(50%) | 월 임금(100% 적용 시)* | 책임연구원 | 3,245,879 | 6,491,758 | 연구원 | 2,488,897 | 4,977,794 | 연구보조원 | 1,663,743 | 3,327,486 | 보조원 | 1,247,850 | 2,495,700 |
* 월 임금 100% 적용시, 참여율을 50% 이내로 계상해야 함 ※ 2021년 단가로서, 매년 인건비 단가가 변동됨 지원기관의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의 인건비 단가를 적용합니다. 직위 구분 | 동등경력 인정사항(택일) | 월 상한액 | 책임연구원급 |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 소유자 | 6,000 | 선임연구원급 |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 소유자 | 5,000 | 주임연구원급 | o 박사과정 재학생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2,500 | 연구원급 | o 석사과정 재학생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시간선택제 근로자) | 1,800 | 연구보조원급 | o 학사과정 재학생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시간선택제 근로자)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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