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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용역] 용역과제 인건비 산정기준은?
[연구과제 용역] 용역과제 인건비 산정기준은?
작성자 임명화
조회수 903 등록일 2021.09.0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월 임금(50%) 

월 임금(100% 적용 시)*

책임연구원

 3,245,879 

 6,491,758 

연구원

 2,488,897 

 4,977,794 

연구보조원

1,663,743 

 3,327,486 

보조원

1,247,850 

 2,495,700 

* 월 임금 100% 적용시, 참여율을 50% 이내로 계상해야 함

※ 2021년 단가로서, 매년 인건비 단가가 변동됨

  

지원기관의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의 인건비 단가를 적용합니다.

직위 구분

동등경력 인정사항(택일)

월 상한액

책임연구원급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 소유자

6,000

선임연구원급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 소유자

5,000

주임연구원급

 o 박사과정 재학생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2,500

연구원급

 o 석사과정 재학생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시간선택제 근로자)

1,800

연구보조원급

 o 학사과정 재학생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시간선택제 근로자)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