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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규정집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충청권 창의적 자산 실용화 센터 운영 지침 제정 지침(2015. 5. 29.)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충청권 창의적 자산 실용화 센터 운영 지침 제정 지침(2015. 5. 29.)
분류 기술사업화 작성자 이용우
조회수 3387 등록일 2015.05.29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충청권 창의적 자산 실용화 센터 운영 지침 제정 지침(2015. 5. 29.)

 

1. 제정이유

 ○ 대학이 자발적으로 잠재력 있는 창의적 자산을 실용화하도록 지원 유도하여 대학을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충청권 창의적 자산 실용화 센터」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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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센터의 사업 범위

 나. 센터 조직, 운영위원회,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학협력단 정관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창의적 자산 실용화 사업 컨소시엄 대학 간 합의 완료

 ※ 컨소시엄 대학 : 충남대, 건양대, 순천향대, 한경대, 한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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