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 연구책임자별 통합연구비 카드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연구비 카드 지출서류 제출기한, 연구책임자 귀책에 따른 연체료 부담사항 명시 - 과제 종료 후 1만원 미만의 소액 연구비 잔액 간접비 세입 근거 마련 - 물품 구매 관련 검사·검수 주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정비 ※ 연구자가 직접 구매(연구장비 100만원, 재료비 등 300만원, 외주용역 2천만원 이하) 시 참여연구원 검수 날인 생략 - 연구비 집행 주요서식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 및 간소화
지침에 대한 문의사항은 연구관리부(042-821-7019, jpji@cnu.ac.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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