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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관리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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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절차 및 서류

인건비

정의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인건비
구분 정의
내부인건비
  • 우리대학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4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 관리기관에 소속 되어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집행절차
  1. 산학종합정보 시스템 참여인력 신규 및
    변경 신청

    연구책임자
  2. 승인

    산학협력단
  3. 인건비 지급(25일)

    산학협력단
  4. 세금 신고 및 제반업무

    산학협력단
증빙서류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계상기준
공통
  • 참여연구원 신규신청서
내·외부 인건비(공통)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인건비 산출방법 = 월지급액 * 참여율 * 참여개월수
  • 참여율 100%초과 불가

지급인건비 산정기준(단위:천원)

지급인건비 산정기준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5,000/6,000 2,500 1,800 1,000

미지급 또는 현물 인건비 기준(단위:천원)

미지급 또는 현물 인건비 기준
교수 부교수 조교수
8,000 7,000 5,500

실 지급액을 산정할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작성

외부 인건비
  •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touch slide

학생 인건비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우리대학교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집행절차
  1. 연구비에서 이관신청

    연구책임자
  2. 연구비 집행 및 학생인건비 수입

    산학협력단
  3. 산학종합정보 시스템 학생 인건비 인력 신규 및 변경

    연구책임자
  4. 승인

    산학협력단
  5. 인건비 지급(25일)

    산학협력단
  6. 세금 신고 및 제반업무

    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므로, 연구과제에서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이관후 진행

증빙서류
증빙서류
증빙서류 계상기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연구참여 확인서
  • 인건비 월 산출방법 = 월지급액 * 참여율 * 참여개월수
  • 참여율 100%초과 불가

학생인건비 월 지급 산정기준(단위:천원)

지급인건비 산정기준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2,500 1,800 1,000

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 연구책임자 구매

정의
  • 연구과제 종료 2개월 이전 도입 완료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 시약 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기자재 100만원 미만, 재료비 등 소모품 300만원 미만, 용역등 2,000미만

집행절차
  1. 지출원인행위

    연구책임자
  2. 지급요청

    연구책임자
  3. 검토 및 보완

    산학협력단
  4. 결제

    산학협력단
  5. 일상감사 및 지출

    산학협력단
  6. 세금신고 및 제반업무

    산학협력단
증빙서류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장비 등 자산구입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 거래명세서(인수자 날인) 또는 검사·검수조서
  • 기부체납동의서
소모품, 기타물품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 거래명세서(인수자 날인) 또는 검사·검수조서

중앙구매 - 물품의 구입 공사, 임대 및 용역

정의
  • 연구와 관련한 물품의 구입, 공사, 임대 및 용역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중앙구매를 통해 계약진행
중앙구매 대상
중앙구매 대상
구분 해당금액 구매 요청 기한
연구장비(S/W 포함) 또는 교육·실습용 장비, 비품 단가 100만원(VAT 포함) 이상
  • 연구장비 : 연구종료일 2개월 이전에 취득하여 검사·검수완료
소모성 재료 및 기타물품(부품, 연구기간 중 사용하는 비영구적 S/W 라이센스 등) 견적금액 300만원(VAT 포함) 이상
  • 연구재료비 : 연구종료일 이전에 취득하여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완료
공사, 임대 및 용역계약 2천만원(VAT 포함) 이상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입 물품

전액

중앙구매 : 2천만원 미만
  1. 구매요구

    연구책임자
  2. 검토 및 가격조사

    산학협력단
  3. 계약

    산학협력단
  4. 검사·검수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5. 지출청구

    산학협력단
  6. 일상감사 및 지출

    산학협력단
  7. 세금신고 및
    제반업무

    산학협력단

연구활동비(여비)

정의
  • 참여연구원 국내·외 출장비
집행절차
  1. 출장신청

    연구책임자
  2. 출장승인

    소속 단과 대학
  3. 지급요청

    연구책임자
  4. 검토 및 보완

    산학협력단
  5. 결재

    산학협력단
  6. 일상감사 및 지출

    산학협력단
  7. 세금신고 및
    제반업무

    산학협력단
증빙서류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비고
국내여비
  • 출장신청서(참여연구원의 경우 출장신청서)
  • 교통비 영수증(출발일, 도착일, 출장 장소 기재)
  • 숙박료 영수증(전자증빙 생략 가능)
  • 출장신청서
    • 전임교원 : 학(원)장 결재
    • 근로계약자 : 소속 기관장 결재
    • 그외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결재
  • 운임 및 숙박비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자가용 이용시 예외)

자가용 이용시 운임 계상 기준 : 여행거리(km)*유가/연비+고속도로 통행료

유가 정보 사이트 www.opinet.co.kr 빠른길 찾기 www.roadplus.co.kr

국외여비
  • 공무국외여행허가 공문(참여연구원의 경우 출장신청서)
  • 항공권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 E-티켓 및 보딩, 출입국 증명서 사본
  •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해당 시)
  • 출장신청서
    • 전임교원 : 학(원)장 결재
    • 근로계약자 : 소속 기관장 결재
    • 그외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결재

연구활동비(전문가 활용비 등)

정의
  • 연구수행에 필요한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집행절차
  1. 지출원인행위

    연구책임자
  2. 지급 요청

    연구책임자
  3. 검토 및 보완

    산학협력단
  4. 결재

    산학협력단
  5. 일상감사 및 지출

    산학협력단
  6. 세금 신고 및 제반업무

    산학협력단
증빙서류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연구책임자)
자문료, 강사료
  • 전문가 활용 보고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학회참가비
  • 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가능)
  • 프로시딩사본
  • 학회참가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공요금, 복사비 등
  • 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가능)
  • 거래명세서, 납부고지서 등 부대서류
회의비
  • 회의록(국가연구개발사업은 외부참석자 필수)
  • 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가능)
야근식대
  • 야근식대 집행내역서
  • 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가능)
연구실환경유지물품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가능)
  • 거래명세서(인수자 날인) 또는 검사·검수조서

연구수당

정의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집행절차
  1. 지출원인행위

    연구책임자
  2. 지급요청

    연구책임자
  3. 검토 및 보완

    산학협력단
  4. 결재

    산학협력단
  5. 일상감사 및 지출

    산학협력단
  6. 세금 신고 및 제반업무

    산학협력단
증빙서류
증빙서류
증빙서류 유의사항
인센티브 지급 요구서
(기여도 평가서류 포함)
  • 당초계획대비 증액 불가
  •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및 집행
  • 참여연구원이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단독 지급 불가(연구책임자 최대 70%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

위탁연구개발비

정의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주어 위착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집행절차
  1. 지출원인행위

    연구책임자
  2. 지급요청

    연구책임자
  3. 검토 및 보완

    산학협력단
  4. 결재

    산학협력단
  5. 일상감사 및 지출

    산학협력단
  6. 세금 신고 및 제반업무

    산학협력단
증빙서류
증빙서류
증빙서류 유의사항
  • 공문
  • 연구비청구서
  • 세금계산서(계산서)
  • 통장사본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
  • 당초 계획금액의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 사전 승인 필요
  • 연구 종료 후 위탁기관의 결과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함

담당자

부서별 담당자 정보
연구관리부
  • 담당자 : 이흥우 이메일아이콘
  • 연락처 : 042-821-7019
  • 담당자 : 송재희 이메일아이콘
  • 연락처 : 042-821-8793
  • 담당자 : 신시화이메일아이콘
  • 연락처 : 042-821-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