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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학문후속세대(시간강사연구지원) 신청 자격 안내
2019년도 학문후속세대(시간강사연구지원) 신청 자격 안내
분류 작성자 송유경
조회수 1313 등록일 2019.05.29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협약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사업 담당 송유경입니다.


최근 5년 간(2014. 7. ~ 2019. 6.) 우리 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있는 전업 시간강사분들께서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시간강사지원사업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자께서는 ERND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온라인 입력 내용''. ''연구계획서'', ''강의실적 증명서'',

''박사학위증(기) 사본'', ''전업시간강사 확약서(자필 서명 필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요강 9page 참고)


* 담당자: 송유경(042-821-8071 / ygsong@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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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을 공지하오니 과제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접속 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우측 「빠른메뉴」의 첫번째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클릭

- 인터넷 주소 창: https://ernd.nrf.re.kr

 

1. 온라인 신청 및 기관 확인

- 온라인 신청 기간 : 2019. 6. 3.(월), 14:00 ~ 6. 13.(목), 18:00까지

- 주관기관 확인 기간 : 2019. 6. 3.(월), 14:00 ~ 6. 20.(목),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 파일 참조)

- 신청요강의 연구계획서와 자필 서명한 전업시간강사확약서를 접수기간동안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요강, FAQ, 온라인신청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온라인 입력 내용''. ''연구계획서'', ''강의실적 증명서'',

''박사학위증(기) 사본'', ''전업시간강사 확약서(자필 서명 필수)''를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요강 9page 참고)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개선으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별도의 자필 서명 및 파일 탑재 없이 과제 신청 화면에서 온라인 제출로 대체

 

3.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IRB심의 관련 처리절차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본 법에 적용되는 연구과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신청시스템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대상여부(대상, 비대상)를 체크하시고 심의대상과제일 경우, 과제 선정이후에 소속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문의하여 심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 8페이지 참고) 
 

▶문의사항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지원자팀 : 042-869-6204, 6205, 6206
 
◦ 전공평가 관련 문의 
- 인문학단(어문학, 역사철학분야) : 042-869-6145
- 사회과학단(법정상경, 사회과학분야) : 042-869-6302
- 문화융복합단(예술체육, 복합학분야) : 042-869-6632
 
◦ 전산 관련 문의(한국연구자정보(KRI), 전산장애) 
- 연구상담센터 : 1544-6118 (1번, 전산문의)
 
 
◦ 인간대상연구 관련 문의 
 - 각 소속기관(대학 등)별 IRB 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보건복지부 산하) :  www.nib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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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신청 자격 요건 수정 공지


2019년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한 수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사업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겸임/초빙교원 신청 가능 

 

   (단, 대학의 정규 강의에 따른 소득 외에 타 기관, 법인 등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강사/겸임,초빙교원 등의 경우 

 

  대학 정규강의에 따른 소득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연구비 중복 수혜 가능

 

(2019.5.24 추가) 


근로소득 여부 판정 기준은 4대보험 직장가입 여부 및 근로소득 유무입니다.


대학의 정규강의를 함에 따라 대학 소속으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겸/초빙 교원의 경우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학 외에 타 기관, 법인 소속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정규 강의 외에, 

대학 부설기관인 어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등에 소속되어 강의를 함에 따라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4대 보험 직장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연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나, 

사업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없음을 증빙 가능한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입니다.

해당 서류는 WeTAX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