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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관리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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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구매

정의

일정 금액 이상의 연구 관련 물품, 공사, 임대 및 용역에 대하여 기관(산학협력단)을 거쳐 계약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구매 대상

중앙구매 대상
구분 해당 금액
연구장비(S/W 포함) 또는 교육ㆍ실습용 장비, 비품 단가 100만원 이상(VAT포함)
소모성 재료 및 기타물품(부품, 연구기간 중 사용하는 비영구적 S/W 라이선스 등)

연구활동비에서 구입하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기기,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은 기타물품 기준으로 처리

견적금액 300만원 이상(VAT포함)
공사, 임대 및 용역계약

기성품이 아닌 주문 제작하는 장비·재료는 용역 기준으로 처리

2천만원 이상(VAT포함)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입 물품 금액 구분 없음

중앙구매 요청 시 제출 서류

중앙구매 요청 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연구장비 등 자산성격
  • 물품(기자재) 구매 요구서
  • 규격서
  • 가격조사서류(견적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상품상세정보 등)
  • 해당 장비가 연구계획서 또는 계획변경 서류에 반영된 내역
소모성 재료(부품) 등
  • 물품(기자재) 구매 요구서
  • 가격조사서류(견적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상품상세정보 등)
용역(공사,임대등)
  • 기타물품(용역) 구매 요구서
  •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 가격조사서류(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 해당 용역이 연구계획서 또는 계획변경 서류에 반영된 내역

중앙구매 절차 및 행정소요 일수(22,000,000원 이하(VAT포함) : 수의계약 시)

  1. 구매요구

    연구자
  2. 검토 및 가격조사

    산학협력단
    처리기간 5일
  3. 계약

    산학협력단
    처리기간 3일
  4. 납품 및 검사·검수

    계약업체
    연구자
    산학협력단
  5. 대금청구 안내

    산학협력단
  6. 계산서 등 관련서류 제출

    계약업체
  7. 지출

    산학협력단

위원회 심의 대상 장비

위원회 심의 대상 장비
대상 심의 위원회
단가 5천만원 또는 $40,000 이상 기자재 구매 및 임차 충남대학교 기자재구입심의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장비 및 소프트웨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관련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담당자

부서별 담당자 정보
연구지원부
  • 담당자 : 김서희이메일아이콘
  • 연락처 : 042-821-8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