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해양경찰청]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신규지정 소요 재파악 안내 | |||||
분류 | 기타 | 작성자 | 이범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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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7 | 등록일 | 2023.04.01 | ||
해양경찰청에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기 희망할 경우 공문 또는 전자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 - 신청기한: ~ 2023. 4. 14.(금) 제출서류: 위탁기관 지정 신청서 공문 제출 또는 이메일(daesan0124@korea.kr)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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