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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신규지정 소요 재파악 안내
[해양경찰청]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신규지정 소요 재파악 안내
분류 기타 작성자 이범식
조회수 347 등록일 2023.04.01

해양경찰청에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기 희망할 경우 공문 또는 전자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 -




신청기한: ~ 2023. 4. 14.(금)


제출서류: 위탁기관 지정 신청서 공문 제출 또는 이메일(daesan0124@korea.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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