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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회복자 인턴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회복자 인턴 채용 공고
작성자 오은정
조회수 5232 등록일 2019.07.0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일할 회복자 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원을 바랍니다.

2019. 7. 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인원

자격요건

담당업무

회복자인턴

1

단도박(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 2년 이상으로 기본적인 워드 사용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단도박 2년 이상: 단도박모임(G.A.), 지역센터, 사행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도박중독 치유재활사업 지원

도박중독 예방홍보사업 지원

도박중독 지역연대사업 지원

기타 제반 행정지원

 

한국단도박모임(GA),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 단도박 2년 이상 확인서 필수 제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회복자 인턴 운영지침 제6(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76조 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근무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5 새천년빌딩 6

근무기간 및 복지

- 근무기간: 2019. 8. 1. () ~ 2019. 12. 31. () (5개월; 5일 근무)

- 후생복지: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보수수준 : 23,100천원~28,300천원

수당은 지역센터 운영 지침 제수당 기준으로 별도 지급

 

3. 전형 방법 및 일정

1차 시험 : 서류전형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2차 시험 :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면접일: 2019. 7. 26. () 13:00~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장소, 시각, 방식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7. 29. () 13:00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근무개시일 : 2019. 8. 1. () 예정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9. 7. 3. () ~ 2019. 7. 19. ()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우편접수에 한함 (방문접수 불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5 새천년빌딩 6

접수문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042) 867-0075

 

5. 제출서류

응시원서 1(첨부양식)

이력서 1(첨부양식, 사진부착) / 계약직,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자기소개서 1(첨부양식) /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실습 및 경력 기술서 1(첨부양식)

직무수행계획서 1(첨부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첨부양식)

결격사유 확인서 1(첨부양식)

·박사학위 소지자는 주요 연구실적 목록과 학위논문 요약서 각 1(첨부양식)  해당자만 작성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외국학위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경력(재직) 증명서 각 1/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증빙해야 함

단도박 확인서(또는 상담확인서) 1

유관분야 해당자격증 사본 각 1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 있음.

 

6. 기타사항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주요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사항만 인정되며, 미제출시 ''인정 불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30일 이내 청구 시 반환이 가능함(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폐기함).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