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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인정기준(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안내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인정기준(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안내
작성자 지재필
조회수 6184 등록일 2020.02.19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지재필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 시 감염병 대처 및 예방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인정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연구비 사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처 관련비용)

    ◯ 감염병 대처를 위해 사업계획(연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는 사업비(연구비)로 집행 가능

      ※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 기 납부 학회등록비, 회의장 대관 및 행사 용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예방 관련비용)

    ◯ 사업수행 관련 감염병 감염 예방을 위한 회의 및 행사용 감염 예방물품(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 구입비는 사업비(연구비)로 집행 가능

      ※ 연구실안전 등을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비 등은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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