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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쥰 제93조제5항
2.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비율: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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