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예방치유직(단기계약직) 채용 재공고 | |||||||||||||||||
작성자 | 오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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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2 | 등록일 | 2024.02.06 |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가. 자격요건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학과: 심리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보건학, 정신의학 등 - 관련분야: 상담 및 중독관련 사업 등 ○ 채용 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성별, 학력, 나이제한 없음(취업규칙 제60조에 근거하여 정년 만60세) 나. 직무관련자격 및 유사경력 인정 기준 - 중독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상담심리사)1급,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1급), 중독전문가1급, 사회복지사1급, 청소년상담사1급 - 중독심리사, 전문상담사2급, 임상심리사2급, 중독전문가2급, 사회복지사2급, 청소년상담사2급, 간호사 - 도박 및 중독관련 직무경력 - 전형위원들이 합의하여 인정하는 기타 자격증 및 관련기관 근무 경력 등 다. 기타사항 - 중독 및 정신보건사업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사례관리 유경험자 -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유경험자 - 예방교육 등 대면, 비대면 강의 유경험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용차량 운전가능자 라. 우대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은 3점, 2급은 1점 가산함. ※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미수료자의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하여야 함. 마.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전충남센터 인사·복무 취업규칙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시 제출서류(경력, 학력, 이력, 기타 각종 증명서 등) 등을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한 자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자로 판정한 자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병역기피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업무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근무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5 새천년빌딩 6층 ○ 근무기간 및 복지 - 임용일: 2024. 4. 1. ~ 2025. 3. 31.(단기계약직)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 필요시 주말근무(토요일)를 할 수 있으며, 평일 대체 휴무 진행 - 후생복지: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보수수준: 월 2,325,000 ~ 2,735,000원(세전; 지역센터 운영지침 내 보수수준에 의거하여 최종합격자의 경력 반영한 보수 수준 산정, 최대 6등급까지)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운영지침 보수규정 및 제수당 기준으로 지급 ---------------------------------------------------- 이하 공고문 및 채용서류를 확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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