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정보자료서비스

INTRODUCTION

  • Home
  • 정보자료서비스
  • FAQ

FAQ

59
faq
번호 Q/A 분류 제목
39 Q 연구
  A

예산산출내역서를 활용해 주세요.

본 양식을 이용하면 세목별 예산산출 및 결과값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산산출 방법 안내입니다.

  1. 예산금액은 총금액을 입력해 주세요.(※부가가치세 포함)

  2. 인건비는 매월 정기 지급자의 총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3. 연구장비재료비는 산출내역의 노란색 부분에 단가와 횟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연구수당은 매월 지급가능X수행기간=산출값이 나오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입력해 주세요.

  5. 예산을 초과하거나 부족금액이 있는 경우, 직접비 소계 부분에 “초과&미 적용 금액이 표시”됩니다.


※ 붙임 2 예산산출내역서

38 Q 연구
  A

산업체 연구과제는 다음 순서로 금액을 산정해 주세요.

  1. 연구용역 수행범위와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인건비와 직접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를 먼저 산출해 주시고,

  2. 1번 산출값에 간접비 25%를 포함해 주세요. 2번의 산출값은 공급가액이 되며, 실제 연구용역비입니다.

  3. 2번 산출값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주세요.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으로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계산식]

    {(인건비+직접비)+간접비(25%)}*     X10%(부가가치세)=총 연구비

    ↳*공급가액

    [총 연구비가 11,000천원인 경우]

    {(1,800천원+5,500천원)+2,700천원}*      X1,000천원=11,000천원

    ↳ *공급가액

[11,000천원 과제 간접비 확인] (11,000천원-1,000천원)X20%=2,000천원

37 Q 연구
  A

네 간접비 징수비율이 다릅니다.

정부용역은 국가계약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간접비 징수비율은 (인건비+직접비)X6% 징수하며,

산업체 연구용역은 ‘충남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제44조’를 적용하며, (총 연구비-부가가치세)X20% 징수합니다.

36 Q 연구
  A

정부R&D는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로서 정부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말하며, 연구성과가 성공되어야 하나 허용되는 범위에서 실패도 용인됩니다.

연구용역은 용역을 의뢰 기관에서 자금을 전액 부담하고 그에 따른 용역 결과물을 반드시 제출하야 하며, 실패 또는 부실한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책임이 따르게 되며 비용 회수 및 손실 보상하여야 합니다.

35 Q 연구
  A

용역의뢰기관의 조건에 따라 성격이 나뉩니다.

정부용역은 지원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며, 산업체 연구용역은 지원기관이 일반 기업 및 민간 단체에 해당됩니다.

34 Q 연구
  A

네 가능합니다.
본교에서 제공되는 연구용역 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가능하며, 

양 기관이 불공정한 수정이 조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합니다.

33 Q 연구
  A

연구용역 의뢰 기업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을 활용합니다. 의뢰 기업에서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충남대학교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인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 붙임 1 연구용역 계약서

32 Q 연구
  A

용역과제는 대가성이 있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상해야 합니다. 


이에, 입찰 또는 계약 진행 시 연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진행됩니다.

31 Q 연구
  A

한 개의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및 연구수당의 참여율은 최대 50%까지 계상이 가능합니다.


※ 연구용역 연구수당(인건비 내 인센티브)은 해당 직급별 인건비 월 단가 × 참여기간(월)의 50% 이내로 계상 및 집행. 단, 교육용역 및 기타용역(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80%이내 계상 및 집행 가능

30 Q 연구
  A

실제로 연구과제에 참여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인건비를 계상 및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기관에 따라서 참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지라도 한달치 인건비 계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인건비 지급시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