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연구자 직접 용역계약 시 필요서류(연구물품 등 중앙구매 외) | |||||
작성자 | 지재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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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52 | 등록일 | 2021.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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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물품 등 중앙구매(34번 게시물) 외 연구책임자가 직접 계약하는 용역(설문/자료조사, 임대계약 등) 관련하여 서식을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계약체결] - 용역계약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첨부서식) - 과업지시서(자유서식으로 제안서로 대체 가능) - 견적서(또는 산출내역서) - 계약보증각서(첨부서식) - 청렴이행각서(첨부서식) - 정부수입인지 2만원(1천만원 이상일 경우) - 착수계(생략가능, 해당 시 작성) [선금신청] - 선금신청서 - 선금보증증권(계약기간 + 60일) - 통장사본 - 4대보험완납증명서 [잔금신청] - 완료계(하단에 연구책임자 검수 서명하거나 검사검수조서 별도 작성) - 결과보고서(사진 등 첨부) - 통장사본 - 4대보험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해당 시) 입니다. 2천2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 계약 시 반드시 중앙구매팀(내선 8721)에 사전 연락 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연구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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