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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R&D] 국가연구개발사업(R&D) 위탁연구과제의 부가세는 계상해야 하나요?
[연구과제 R&D] 국가연구개발사업(R&D) 위탁연구과제의 부가세는 계상해야 하나요?
작성자 임명화
조회수 542 등록일 2021.09.03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령에 근거한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 과세가 적용되며, ‘연구활동비’ 비목에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총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  연구개발비 = 공급가액 + 매출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직접비 + 간접비

* 매출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