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R&D] 국가연구개발사업(R&D) 위탁연구과제의 부가세는 계상해야 하나요?
[연구과제 R&D] 국가연구개발사업(R&D) 위탁연구과제의 부가세는 계상해야 하나요? |
작성자 |
임명화 |
조회수 |
542 |
등록일 |
2021.09.03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령에 근거한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 과세가 적용되며, ‘연구활동비’ 비목에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총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 연구개발비 = 공급가액 + 매출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직접비 + 간접비 * 매출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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