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용역] 공동수급기관이 있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과제 용역] 공동수급기관이 있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
임명화 |
조회수 |
607 |
등록일 |
2021.09.03 |
입찰공고문에서 공동수급이 가능한 과제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공동수급이 가능할 경우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 간의 지분율을 결정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온라인(나라장터 등) 또는 수기로 작성하며, 작성을 위해서 각 기관의 지분율,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