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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용역] 용역과제의 일반관리비(간접비) 계상 기준은?
[연구과제 용역] 용역과제의 일반관리비(간접비) 계상 기준은?
작성자 임명화
조회수 1049 등록일 2021.09.0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적용 받으며, 일반관리비(간접비)는 인건비+경비의 6%로 계상합니다.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산업체 및 민간기관은 연구비 총액(부가세 제외)의 20%로 계상하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적용합니다.

※ 근거: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