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용역] 용역과제의 일반관리비(간접비) 계상 기준은?
[연구과제 용역] 용역과제의 일반관리비(간접비) 계상 기준은? |
작성자 |
임명화 |
조회수 |
1049 |
등록일 |
2021.09.03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적용 받으며, 일반관리비(간접비)는 인건비+경비의 6%로 계상합니다.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산업체 및 민간기관은 연구비 총액(부가세 제외)의 20%로 계상하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적용합니다. ※ 근거: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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