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범부처적으로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을 과기부 훈령 제238호로 제정(''07.3.2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께서는 동 지침에서 정한 이행사항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