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1.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2. 중앙구매 확대 및 검사/검수조서 작성기준 변경 - 재료비 중앙구매 기준: 1천만원-> 300만원[2019.10.1자 시행] (단, 연구활동비 등 세목에서 구입하는 집기(프린터등)/비품류(가구등)는 100만원->300만원으로 완화) - 검사/검수조서 작성: 100만원 -> 300만원 (단, 모든 물품에 대해 거래명세서 등에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원 인수 날인) 3. 기타사항 - 강사료 지급기준 완화(청탁금지법 적용) - 연구비카드전표 원본 생략 가능(시스템 출력물로 갈음) - 미지급 인건비 단가 상향(교수급 713만-> 800만, 부교수급 600만->700만) - 인건비 지급일 일원화(매월 17일, 20일 -> 25일) (단, 연구원의 경우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 현행 동일하게 지급) - 인건비 지급단가 일원화(책임급, 선임급, 주임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 고용계약서 및 계획서 작성 시 해당 직급의 월상한액+기관/퇴직금 참여율 100% 기준으로 참여율을 계상
붙임 1.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2019.8.30 전부개정) 2. 정책설명회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