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 안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 안내 |
분류 |
연구비 |
작성자 |
윤정아 |
조회수 |
2003 |
등록일 |
2021.03.12 |
우리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구분 | 이전 | 이후 | 자체점검 방법 | - 연1회 이상 실시 | -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연1회 이상 실시 * 별지 제2호 서식 | 지정취소 요건 | <신 설> | -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변경 | 정보공개 | <신 설> | - 학생인건비 지급, 부당회수 현황 공개 | 확약서 변경 사유 | - 과제 신규 협약, 중단, 학적변동 등 | - 과제 신규 협약, 중단, 학적변동, 학생연구자 개인사정, 업무수행 불가피 | 책임자 참여제한시 잔액 사용 | <신 설> | - 기관 내 타 통합관리계정(기관계정 또는 책임자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 | 과제중단시 잔액 사용 | <신 설> | - 기관 내 타 기관계정으로 이관 또는 부처 반납 | 인건비계상률산정재원 | - 장학금 등 포함 100% |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등 미포함 ※ 학생인건비 지급률이 100%일 경우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BK 사업 등) 장학금을 추가 지급 가능 | 용어수정 | - 학생연구원/참여율 | - 학생연구자/학생인건비계상률 | 확약서 변경 | - 연구책임자단위 연구참여확약서(학생연구자, 연구책임자) |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연구자,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장) |
|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