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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규정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 안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 안내
분류 연구비 작성자 윤정아
조회수 2003 등록일 2021.03.12

우리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구분

이전

이후

자체점검

방법

   

1회 이상 실시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연1회 이상 실시

 별지 제2호 서식

지정취소 요건

<신 설>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변경

정보공개

<신 설>

학생인건비 지급부당회수 현황 공개

확약서 변경 사유

과제 신규 협약중단학적변동  

과제 신규 협약중단학적변동학생연구자 개인사정업무수행 불가피

책임자 참여제한시 잔액 사용

<신 설>

기관 내 타 통합관리계정(기관계정 또는 책임자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

과제중단시 잔액 사용

<신 설>

기관 내 타 기관계정으로 이관 또는 부처 반납

인건비계상률산정재원

장학금 등 포함 100%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등 미포함

  학생인건비 지급률이 100%일 경우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BK 사업 등) 장학금을 추가 지급 가능

용어수정

학생연구원/참여율

학생연구자/학생인건비계상률

확약서 변경

연구책임자단위 연구참여확약서(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산학협력단장)

첨부